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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촛불집회 강제진압에 반대해 육군 전환 신청을 했던 전경 이 모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선임병도 있어 범행이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용산경찰서 전경으로 복무하던 지난 2007년 8월부터 7차례에 걸쳐 동료 부대원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촛불집회 진압에 회의를 느껴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했다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며,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은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선임병도 있어 범행이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용산경찰서 전경으로 복무하던 지난 2007년 8월부터 7차례에 걸쳐 동료 부대원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촛불집회 진압에 회의를 느껴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했다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며,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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