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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 남용 심각하다" - 김희수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이 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대대적인 검찰 쇄신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검찰은 국가 최고 사정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법과 정의를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창조의 김희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창조 김희수 변호사 ( 이하 김희수 ) :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앵커 : 네, 반갑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검찰 수사 방식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 김희수 :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것만 국한을 시키자면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비리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수사 방식이 문제가 되는데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범죄혐의도 불분명하고 기소여부도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수사에 관한 정보를 끊임없이 언론에 흘렸거든요. 그리고 언론은 그것을 받아서 릴레이 중계하듯이 연일 대서특필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압박을 했죠. 이렇게 언론에 흘린 것 자체가 피의사실공포죄에 해당되지 않느냐, 피의사실공포죄에 해당된다면 수사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노 대통령에 대해서 그 자식이나 형제, 또 아는 모든 지인들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앵커 : 네, 이른바 먼지 털기 식 수사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 김희수 : 예,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를 하면서 노 대통령한테 자백을 강요했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고문 등을 통해서 자백을 강요한 것 하고 이렇게 가족이나 언론을 끌어들여서 자백을 강요한 것의 질적 차이가 무엇인지, 사실상 자백 부분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민주당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참여한 대검 중수부의 이인규 부장, 검사장이죠. 그 다음에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을 피의사실 공포 혐의로 서울 남부 지검에 고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과연 또 검찰이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희수 : 아무래도 같은 검찰이 검찰을 수사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어제 법무부가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 간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피의 사실을 외부에 유출해서 피의사실공포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더군요.
☎ 김희수 : 예, 없을 겁니다.
앵커 : 2005년부터 올해 4월까지 피의사실공포죄로 접수된 사건, 116건 가운데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데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요, 또 이 가운데 혐의 없음 처분이 36건, 사실 피의사실공포죄는 아예 대법원 판례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조문으로써의 규범력을 상실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희수 : 아무래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제 3의 기관에서 검찰의 과오 여부를 조사를 하거나 판단할 수가 있어야지, 검찰이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어떤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오류를 스스로 밝혀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 네, 우리나라 검찰처럼 기소 독점권과 또 수사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나라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김희수 :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지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학자 분들 외에 의견을 들어보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가령 미국 같은 경우도 대배심제도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된 내용을 가지고 기소할 거냐 말거냐, 공소유지 여부 등의 역할이 서로 분담되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1차적 수사권은 경찰, 2차적 수사권은 검찰,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제가 독일 같은 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법제는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는 전부 경찰이 하고 검찰은 이것을 감독하거나 규제하는 지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 네, 그러다보니까 너무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권력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개혁이 필요하다,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서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내용들을 보면 일단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통적인 문제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대검 중수부 폐지는 여야가 공히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상설 특검이든 특별 검찰청이든 제3의 사정기관을 하나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수 : 아무튼 저는 집권당 내부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제안이 나온다는 것에 일단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런 쇄신안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정말 실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검찰의 제도적 개선 문제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기존 검찰이 자기반성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획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계속 제기될 수박에 없는 문제거든요. 이 점을 검찰이 명심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 네, 그리고 사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엄청난 고초를 겪은 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는 사례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 김희수 : 예, 많이 있습니다.
앵커 : 사실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도 그렇고요, 민주당 박주선 최고 위원의 경우에는 세 번 구속에 세 번 무죄판결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 만약 수사 잘못이나 또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를 받을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 김희수 : 물론 내부적으로 행정적 책임도 지고요, 만약에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단순한 과실이 아니고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상으로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판결을 받으면 공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은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명예가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상 민주당 박주선 의원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무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억울함이 풀어지겠습니까? 명예가 회복되겠습니까?
앵커 : 네, 변호사님, 더 얘기 듣고 싶은데요,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수 :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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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이 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대대적인 검찰 쇄신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검찰은 국가 최고 사정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법과 정의를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창조의 김희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창조 김희수 변호사 ( 이하 김희수 ) :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앵커 : 네, 반갑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검찰 수사 방식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 김희수 :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것만 국한을 시키자면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비리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수사 방식이 문제가 되는데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범죄혐의도 불분명하고 기소여부도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수사에 관한 정보를 끊임없이 언론에 흘렸거든요. 그리고 언론은 그것을 받아서 릴레이 중계하듯이 연일 대서특필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압박을 했죠. 이렇게 언론에 흘린 것 자체가 피의사실공포죄에 해당되지 않느냐, 피의사실공포죄에 해당된다면 수사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노 대통령에 대해서 그 자식이나 형제, 또 아는 모든 지인들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앵커 : 네, 이른바 먼지 털기 식 수사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 김희수 : 예,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를 하면서 노 대통령한테 자백을 강요했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고문 등을 통해서 자백을 강요한 것 하고 이렇게 가족이나 언론을 끌어들여서 자백을 강요한 것의 질적 차이가 무엇인지, 사실상 자백 부분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민주당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참여한 대검 중수부의 이인규 부장, 검사장이죠. 그 다음에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을 피의사실 공포 혐의로 서울 남부 지검에 고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과연 또 검찰이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희수 : 아무래도 같은 검찰이 검찰을 수사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어제 법무부가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 간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피의 사실을 외부에 유출해서 피의사실공포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더군요.
☎ 김희수 : 예, 없을 겁니다.
앵커 : 2005년부터 올해 4월까지 피의사실공포죄로 접수된 사건, 116건 가운데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데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요, 또 이 가운데 혐의 없음 처분이 36건, 사실 피의사실공포죄는 아예 대법원 판례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조문으로써의 규범력을 상실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희수 : 아무래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제 3의 기관에서 검찰의 과오 여부를 조사를 하거나 판단할 수가 있어야지, 검찰이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어떤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오류를 스스로 밝혀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 네, 우리나라 검찰처럼 기소 독점권과 또 수사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나라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김희수 :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지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학자 분들 외에 의견을 들어보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가령 미국 같은 경우도 대배심제도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된 내용을 가지고 기소할 거냐 말거냐, 공소유지 여부 등의 역할이 서로 분담되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1차적 수사권은 경찰, 2차적 수사권은 검찰,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제가 독일 같은 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법제는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는 전부 경찰이 하고 검찰은 이것을 감독하거나 규제하는 지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 네, 그러다보니까 너무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권력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개혁이 필요하다,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서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내용들을 보면 일단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통적인 문제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대검 중수부 폐지는 여야가 공히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상설 특검이든 특별 검찰청이든 제3의 사정기관을 하나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수 : 아무튼 저는 집권당 내부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제안이 나온다는 것에 일단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런 쇄신안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정말 실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검찰의 제도적 개선 문제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기존 검찰이 자기반성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획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계속 제기될 수박에 없는 문제거든요. 이 점을 검찰이 명심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 네, 그리고 사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엄청난 고초를 겪은 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는 사례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 김희수 : 예, 많이 있습니다.
앵커 : 사실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도 그렇고요, 민주당 박주선 최고 위원의 경우에는 세 번 구속에 세 번 무죄판결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 만약 수사 잘못이나 또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를 받을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 김희수 : 물론 내부적으로 행정적 책임도 지고요, 만약에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단순한 과실이 아니고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상으로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판결을 받으면 공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은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명예가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상 민주당 박주선 의원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무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억울함이 풀어지겠습니까? 명예가 회복되겠습니까?
앵커 : 네, 변호사님, 더 얘기 듣고 싶은데요,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수 :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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