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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다시한번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부시장은 "검찰이 박회장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자신을 기소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박회장으로부터 단돈 1달러도 받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이 진실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을 표적으로 한 박회장의 거짓진술은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이 부시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시장은 월간 조선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태광실업 등과 관련한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부시장은 "검찰이 박회장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자신을 기소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박회장으로부터 단돈 1달러도 받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이 진실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을 표적으로 한 박회장의 거짓진술은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이 부시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시장은 월간 조선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태광실업 등과 관련한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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