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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입비를 받고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결혼 정보회사 시장은 1,000억 원 규모로 추정될 만큼 커졌습니다.
그런데 회원 가입비가 상당한 액수죠.
그런만큼 탈퇴할 때 환불금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 모 씨는 지난해 3월 딸을 결혼정보회사 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660만 원을 내면 남성 회원 7명을 만나게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한 차례에 그치고 말았고 강 씨는 두달 뒤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만남 주선에 앞서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주지 않았고 매달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으며 상대 남성의 직위나 소속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측은 이같은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해지 의사를 존중해 가입비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관이 문제가 됐습니다.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가입비 가운데 20%는 공제한 뒤에 만남이 이뤄진 횟수만큼 빼고 가입비를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가입비 660만 원의 80%인 528만 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 양측은 재판까지 벌였고 강 씨는 항소심 끝에 가입비 전액을 기준으로 환불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7번 만나기로 하고 1번만 만났기 때문에 660만 원의 7분의 6인 565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정보회사가 약관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계약 내용에 20%를 감액하는 약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은 이상 그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혼정보산업은 시장 규모가 연 1,000억 원 정도로 커지면서 다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관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체측 책임을 더 크게 물은 이번 판결은 환불금 문제로 생기는 분쟁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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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를 받고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결혼 정보회사 시장은 1,000억 원 규모로 추정될 만큼 커졌습니다.
그런데 회원 가입비가 상당한 액수죠.
그런만큼 탈퇴할 때 환불금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 모 씨는 지난해 3월 딸을 결혼정보회사 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660만 원을 내면 남성 회원 7명을 만나게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한 차례에 그치고 말았고 강 씨는 두달 뒤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만남 주선에 앞서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주지 않았고 매달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으며 상대 남성의 직위나 소속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측은 이같은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해지 의사를 존중해 가입비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관이 문제가 됐습니다.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가입비 가운데 20%는 공제한 뒤에 만남이 이뤄진 횟수만큼 빼고 가입비를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가입비 660만 원의 80%인 528만 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 양측은 재판까지 벌였고 강 씨는 항소심 끝에 가입비 전액을 기준으로 환불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7번 만나기로 하고 1번만 만났기 때문에 660만 원의 7분의 6인 565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정보회사가 약관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계약 내용에 20%를 감액하는 약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은 이상 그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혼정보산업은 시장 규모가 연 1,000억 원 정도로 커지면서 다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관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체측 책임을 더 크게 물은 이번 판결은 환불금 문제로 생기는 분쟁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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