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잔반 재활용 업소 단속

서울 잔반 재활용 업소 단속

2009.07.05.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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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잔반재활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내일부터 시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면적 100㎡ 이하 소형 일반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에 중점 시행하게 됩니다.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재활용해 조리한 사실이 발각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회는 영업정지 15일, 2회는 2개월, 3회는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등입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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