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외부단체 62명도 업무방해 혐의 고소

쌍용차, 외부단체 62명도 업무방해 혐의 고소

2009.07.05.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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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노조의 점거농성을 지원하는 외부단체 관계자를 고소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등 외부단체 관계자 62명을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경기도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들은 회사 관리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장에 들어와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노조가 공장을 점거해 자동차 생산과 판매에 차질을 빚었다며 노조 간부 190명을 상대로 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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