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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들의 촌지 수수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에서는 교사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촌지 관행을 끊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최고 3,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신빙성과 기여도 등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는데, 금품이나 향응 수수는 받은 돈의 10배까지, 청렴성 훼손 행위는 3,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면이나 전화, 시교육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비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제를 만든 것은 서울교육청이 인천교육청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촌지 수수는 물론 급식이나 교과서 등의 납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교사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엄민용, 전국교직원노조 대변인]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학생들 앞에서 자괴감을 주는 이번 제도는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006년에도 국회에서 학교촌지근절법을 마련하려 했지만 교육계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입법에 실패한 적이 있어 조례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들의 촌지 수수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에서는 교사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촌지 관행을 끊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최고 3,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신빙성과 기여도 등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는데, 금품이나 향응 수수는 받은 돈의 10배까지, 청렴성 훼손 행위는 3,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면이나 전화, 시교육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비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제를 만든 것은 서울교육청이 인천교육청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촌지 수수는 물론 급식이나 교과서 등의 납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교사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엄민용, 전국교직원노조 대변인]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학생들 앞에서 자괴감을 주는 이번 제도는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006년에도 국회에서 학교촌지근절법을 마련하려 했지만 교육계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입법에 실패한 적이 있어 조례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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