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실시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실시

2009.07.15. 오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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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촉발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김 지사의 권한행사는 투표결과 발표시까지 정지됩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유효 청구인 수가 5만 1,000여 명으로 투표 청구에 필요한 4만 1,000여 명을 넘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인터뷰:박치웅,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심사결과 주민소환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돼가지고 청구요지를 공표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청구가 받아들여진 만큼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고유기, 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
"김태환 도정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주민투표로써 도민의 선택에 맡겨졌다 생각을 합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투표 청구요지가 공표됨에 따라 김 지사에게 20일 이내에 소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됩니다.

주민소환투표일은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일로부터 20일에서 30일 이내에 결정되고, 소환투표는 다음 달 26일이나 9월 2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주민소환은 투표인 명부에 오른 도민 1/3 이상 투표에 참가해야 하고 찬성이 과반수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투표자 수가 유권자 수의 1/3을 넘지 않으면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주민소환 성사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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