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받으려 손가락 자른 20대 영장

병역 면제 받으려 손가락 자른 20대 영장

2009.08.11.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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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군 복무 면제를 받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혐의로 2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씨를 도운 혐의로 친구 22살 이 모 씨도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경남 양산시의 모텔에서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손가락 2개를 자른 뒤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이 잘렸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또 보험회사로부터 3,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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