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행가 부른 동영상 삭제에 소송

어린이 유행가 부른 동영상 삭제에 소송

2009.08.25. 오후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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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린이가 유행가를 따라부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한 네이버와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영상이 개인 블로그에 올려졌고, 원곡의 음원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저작권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이유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자 어린이가 가수 손담비의 유행가 '미쳤어'를 흥얼거리며 부릅니다.

의자에 앉아 가수의 춤 동작도 따라 합니다.

지난 2월 네티즌이 개인 블로그에 딸의 모습을 촬영해 올린 동영상입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지난 6월 개인 블로그가 있는 네이버에서 삭제됐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네이버에 삭제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네티즌은 그러나 삭제가 부당하다며 협회와 네이버를 상대로 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고, 음원을 직접 쓰지 않는 등 상업적 목적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정연순, 변호사·소송대리인]
"5살 난 여자아이가 유명가수의 노래를 따라부른 것에 불과한데, 이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삭제한 것은 저작권자의 지나친 권리남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어린이가 단순히 유행가를 따라부른 것까지 규제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와 협회 측은 그러나 이 동영상이 명백히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저작권의 범주에는 음원뿐만 아니라 노래 가사도 포함돼 있다"면서 "현행법상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측 또한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동영상을 삭제했다"면서, "저작권이 있는 게시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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