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동의없이 고친 역사교과서 발행 안된다"

"저자 동의없이 고친 역사교과서 발행 안된다"

2009.09.02. 오후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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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출판사가 저자의 동의 없이 고친 역사교과서 사용을 놓고 논란이 있어 왔는데 법원이 더 이상 이 교과서를 발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교과서를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일부입니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과오가 현대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었다는 것이 원래 내용이지만, 실제 발행된 교과서에는 단순히 친일파 청산을 해결하지 못했다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말 좌편향 논란이 일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로 출판사가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대대적인 수정작업이 진행되자 해당 교과서 저자 5명이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저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이 교과서의 출판을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자가 내용 수정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각각 400만 원씩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김도형, 원고 측 변호인]
"출판사 측이 저자들 동의 없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범위 자체로 봤을 때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앞서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던 터라 저자들은 판결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김한종, 저자·한국교원대 교수]
"교과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거나 이러지 말고요. 교육의 자주성이라든지 학문의 자유나 이런 측면으로."

하지만 출판사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장관이 출판사에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한 규정을 들어 적법하게 이뤄진 수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성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관]
"해당 출판사에서도 항소할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에서는 현행 교과서를 확정 판결 때까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현재 전국 고등학교의 43%, 즉 10곳 가운데 4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교과서 사용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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