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자 유가족, 정부 상대 첫 소송

일제 징용자 유가족, 정부 상대 첫 소송

2009.09.10.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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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됐다가 숨진 유가족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첫 소송을 냈습니다.

유가족 신 모 씨 등 22명은 미불 임금과 손해배상금 20억 원을 우리 정부에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신 씨 등은 정부가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징용자들의 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봉쇄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강제징용자의 미불임금은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3억 달러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7월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강제징용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또는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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