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관련자 35년 만에 무죄

'민청학련' 관련자 35년 만에 무죄

2009.09.11. 오후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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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서 12년까지를 선고받은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권교체 또는 개개의 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 전 의원 등이 내란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반대 집회를 준비하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장영달 전 의원 등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전 총리 등 45명은 군사 정권 시절 잘못 내려진 재판 결과를 바로잡아 달라며 지난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현재 17개 사건으로 나뉘어 배당돼 있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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