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폐지·남성도 강간 피해자

간통 폐지·남성도 강간 피해자

2009.09.12.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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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간통과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고 남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형제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형법개정연구회는 60년이 된 형법을 대폭 손질해 이 같은 개정시안을 마련했고, 법무부가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대법원까지 가서 강간죄를 확정 받아야 했던 성전환자 성폭행 사건.

하지만 앞으로는 논란의 여지 없이 강간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개정시안에 강간의 피해자를 여성이 아닌 '사람'으로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남성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통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간통같은 윤리 문제는 형법보다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인터뷰:하태훈, 한국형사법학회 연구이사]
"특별히 간통죄로 보호하지 않아도 재산분할청구권이라든지 민법적인 것을 통해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헌법소원까지 제출된 혼인빙자간음죄도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형법개정연구회는 학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입니다.

[인터뷰: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그러한 사회적인 변화, 의식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면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개정시안에는 징역과 금고를 따로 두지 않고 형의 종류를 사형과 자유형, 벌금 세가지로 단순화 시켰습니다.

이밖에 논란이 여전한 사형제도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유기 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됐습니다.

이번에 작성된 개정시안은 형법을 개정하는데 대폭 반영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가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이강진[jin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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