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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하다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 모 씨의 부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손해액의 20%와 위자료 등 6,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극심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숨진 원 씨가 충동을 자제하지 못한 잘못도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 10월 육군 사병으로 근무하다 선임병들의 폭행과 욕설을 견디지 못하고 부대 후문에서 소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 모 씨의 부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손해액의 20%와 위자료 등 6,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극심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숨진 원 씨가 충동을 자제하지 못한 잘못도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 10월 육군 사병으로 근무하다 선임병들의 폭행과 욕설을 견디지 못하고 부대 후문에서 소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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