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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5,000원을 내고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1종 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4륜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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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5,000원을 내고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1종 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4륜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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