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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했더라도 회사 안에 있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다친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업무상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자신의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일단 사업장에 들어왔으면 업무수행을 위해 이동한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06년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구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다친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업무상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자신의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일단 사업장에 들어왔으면 업무수행을 위해 이동한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06년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구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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