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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다섯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아들을 다섯 끼나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점은 엄벌해야 하지만, 숨진 안 모 군의 할머니 등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올해 3월 초 안 군이 소변을 가리지 못 한다는 이유로 베란다에서 벌을 세운 뒤 심하게 때렸고, 결국 안 군은 외상으로 인한 쇼크와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그리고 안 군의 아버지에게는 학대를 묵인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최 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최 씨가 아들을 다섯 끼나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점은 엄벌해야 하지만, 숨진 안 모 군의 할머니 등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올해 3월 초 안 군이 소변을 가리지 못 한다는 이유로 베란다에서 벌을 세운 뒤 심하게 때렸고, 결국 안 군은 외상으로 인한 쇼크와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그리고 안 군의 아버지에게는 학대를 묵인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최 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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