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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줄기세포 조작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한 1심 판결이 3년여 만에 오늘 내려집니다.
조작된 논문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후원금을 타내고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이 검찰 주장인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이인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황우석 교수를 특경가법 위반 즉 사기와 횡령, 그리고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3년 반 전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는 사기와 횡령, 그리고 생명 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황우석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한 뒤 농협과 SK에서 20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검찰은 황 박사가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하는 등 후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속일 의사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황 박사 측은 농협 지원금은 줄기세포 연구와 관계없는 축산발전 후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우석 박사가 지원받은 연구비는 28억 원 정도입니다.
검찰은 황 박사가 6억 원 이상을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봤습니다.
친구에게 2억 원을 송금하고 친분 있는 연구원들에게는 2억 원 넘는 특별 수당을 지급했으며 부인의 차를 사는 등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황우석 박사는 지원된 후원금 사용처를 엄격하게 제한할 수는 없고 대부분 연구 목적으로 쓴 것이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구팀은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2005년 이후 여성 25명에게서 난자를 제공받고 모두 3,800만 원을 줬습니다.
이 돈을 난자 매매의 대가로 보면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우석 박사측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였고 전문가로부터 적법성 자문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줄기세포 조작사건으로 황우석 연구팀에서 모두 6명을 기소했습니다.
줄기세포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선종 연구원과 사기 혐의를 받은 이병천, 강성근 교수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줄기세포 조작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한 1심 판결이 3년여 만에 오늘 내려집니다.
조작된 논문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후원금을 타내고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이 검찰 주장인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이인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황우석 교수를 특경가법 위반 즉 사기와 횡령, 그리고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3년 반 전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는 사기와 횡령, 그리고 생명 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황우석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한 뒤 농협과 SK에서 20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검찰은 황 박사가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하는 등 후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속일 의사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황 박사 측은 농협 지원금은 줄기세포 연구와 관계없는 축산발전 후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우석 박사가 지원받은 연구비는 28억 원 정도입니다.
검찰은 황 박사가 6억 원 이상을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봤습니다.
친구에게 2억 원을 송금하고 친분 있는 연구원들에게는 2억 원 넘는 특별 수당을 지급했으며 부인의 차를 사는 등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황우석 박사는 지원된 후원금 사용처를 엄격하게 제한할 수는 없고 대부분 연구 목적으로 쓴 것이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구팀은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2005년 이후 여성 25명에게서 난자를 제공받고 모두 3,800만 원을 줬습니다.
이 돈을 난자 매매의 대가로 보면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우석 박사측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였고 전문가로부터 적법성 자문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줄기세포 조작사건으로 황우석 연구팀에서 모두 6명을 기소했습니다.
줄기세포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선종 연구원과 사기 혐의를 받은 이병천, 강성근 교수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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