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KT&G 첫 현장검증

'담배소송' KT&G 첫 현장검증

2009.10.30. 오후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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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0년 동안 계속된 '담배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오늘 처음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에 첨가물을 넣었다는 원고 측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항소심 재판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담배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대전에 있는 KT&G 제조창을 찾았습니다.

KT&G의 담배 제조 공정 전반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담배회사가 중독성을 높이는 첨가물을 넣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원고측은 KT&G가 니코틴의 인체흡수율과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 등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배금자, 원고측 대리인]
"첨가물로 인해서 니코틴의 화학 성분을 변화시키는 프로세스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생명을 갖고 인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첨가물 리스트를 공개해야 하고..."

이에 대해 KT&G측은 원료배합 과정에서 특별한 기술이 적용되지 않고 단지 담배의 맛과 향을 보완하는 첨가물만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박교선, 피고 측 대리인]
"오히려 암모니아를 넣지 않고 자연 암모니아가 있는 것을 암모니아를 휘산시키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높이고 있다는 원고 주장은 다른 데에서는 적용될지 모르지만..."

재판부는 이번 현장 검증 결과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기준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담배 소송'은 지난 1999년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며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0여 명이 두 차례에 걸쳐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1심에서는 "흡연자들의 질병이 담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검증이 소송의 쟁점인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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