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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YTN 노조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직과 정직 등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YTN 노조가 방송의 공익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구본홍 전 사장 반대 투쟁을 한 점을 감안하면 6명을 해고한 것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은 사측이 재량권을 남용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무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YTN 노조가 방송의 공익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구본홍 전 사장 반대 투쟁을 한 점을 감안하면 6명을 해고한 것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은 사측이 재량권을 남용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무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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