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 화재로 공연 무산 책임 없다"

"예술의 전당, 화재로 공연 무산 책임 없다"

2009.11.29. 오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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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예술의 전당에서 일어난 화재로 오페라 공연이 취소된 데 대해 전당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연기획사 엔조이더쇼가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은 스프링클러를 갖추고 있었고 무대 소품에 대한 방염검사필증도 발급받았다"며 "화재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한 만큼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당 측이 국립오페라단 관계자에게 화기 사용과 관련해 주의를 줬고, 불이 난 직후에는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도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엔조이더쇼는 지난해 초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를 공연하기로 계약했지만, 오페라극장 화재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8억 9,000여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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