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곰사업' 러시아 무기 중개상 구속기소

'불곰사업' 러시아 무기 중개상 구속기소

2009.12.02.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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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과정에서 받은 80억 원대 수수료를 기부금 형태로 숨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일광공영 대표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된 제2차 불곰사업에서 러시아 무기수출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회사 몫으로 받은 수수료 등 84억 원을 수익금으로 정상처리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교회 기부금으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29차례에 걸쳐 회삿돈 46억여 원을 빼내 교회에 빌려주거나 부동산을 사는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2차 불곰사업에서 3,400억 원 어치의 무기도입을 중개했으며 자신이 에이전트로 활동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회를 통해 우회 송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곰사업은 한국이 1990년대 초 옛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중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은 사업입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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