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협약 맺었지만...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

난민협약 맺었지만...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

2009.12.10.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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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맨트]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나라에 도피한 사람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난민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지난 92년 UN 난민협약에 가입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UN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난민실태를 돌아봤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콩고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미셸 씨.

남편이 중국 유학 중이던 2001년 아르바이트로 찍은 다큐멘터리가 문제가 되면서 고초가 시작됐습니다.

군복을 입고 출연한 모습 때문에 반정부 군으로 몰린 것입니다.

본국 경찰에 잡혀가 고문을 받기도 했지만 부부는 콩고를 빠져나와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 중인 부부, 결과가 나올 때까진 일을 할 수도 없고, 얼마 전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미셸, 콩고 난민]
"우리는 난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도, UN도. 아무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we are refugees, nobody is taking care of us. neither the government, neither the UN, nobody. How can we survive?)

난민신청을 할 때도 망명 전의 행적에 대해 구체적인 신상자료와 이력까지 요구해서 난감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심사를 받는데도 평균 2~3년 정도 걸립니다.

[인터뷰:내툰 나잉, 버마 난민]
"사진이나 자료나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에 법무부에 가서 난민신청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거 다 내야한다고 하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2,300여 명.

이 가운데 5%에 불과한 110여 명만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나마도 국제적인 이슈가 있는 지역의 망명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 심사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최원근, 난민인권센터 사업팀장]
"편견과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정부에서 운영해서..."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들이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 엄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인구 1,000명 당 난민 2명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100만 명 당 2명 꼴로 OECD 30개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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