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협회, 서태지에 5,000만 원 배상"

"저작권협회, 서태지에 5,000만 원 배상"

2009.12.10.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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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가수 서태지 씨가 저작권 사용료를 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협회는 서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협회가 서 씨의 저작물 관리를 중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허락 없이 사용하도록 방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3년 저작권 협회를 상대로 저작물 신탁관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협회가 법원 결정을 어기고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왔다며 4억 6,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저작권 협회가 법원 결정에 따라 서 씨의 저작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이용자들에게 밝혔다며 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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