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범민련 간부 기소

'국가보안법 위반' 범민련 간부 기소

2009.12.31.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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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45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부터 범민련 간부로 활동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집회를 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의 혁명 노선에 동조하는 표현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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