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안전사고...관리 소홀한 기관 책임"

"폭설피해 안전사고...관리 소홀한 기관 책임"

2010.01.05.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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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각종 교통사고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앞으로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은데요,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이지은 기자가 각종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충청지방에 폭설이 내린 지난 2004년 겨울.

당시 이 지역의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차량들은 고립됐고, 사람들은 만 하루가 넘도록 차 안에 갇혔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던 사람들은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도로공사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차량의 추가 진입을 통제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람당 35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 대상에서 빠져 행정소송을 벌인다고 해도, 국가의 시혜적 지원인 만큼 정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됩니다.

또 따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이 무너지는 등 안전 사고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경향이 큽니다.

공장 시설물 지붕 아래서 눈을 피하던 근로자들이 폭설로 무너진 지붕에 깔린 사고에 대해 법원은 구조물 부실도 원인이라며 회사 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눈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에 특별한 잘못이 없었다면 운전자의 책임에 무게를 두는 판결이 많았습니다.

자연현상인 폭설에 대해 지자체가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는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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