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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강 모 씨 등 국민 소송인단이 PD수첩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MBC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인격권 침해가 없었고 원고들이 봤다는 손해와 보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2008년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 보도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며 국민소송인단 2,400여 명을 모아 24억 6,000여 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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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인격권 침해가 없었고 원고들이 봤다는 손해와 보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2008년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 보도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며 국민소송인단 2,400여 명을 모아 24억 6,000여 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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