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개인 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어"

"옥션, 개인 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어"

2010.01.14.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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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회원들이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김 모 씨 등 14만 5,000여 명이 낸 소송 18건에서 옥션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옥션이 사고 당시 취하고 있던 보안 조치의 내용과 해킹 수법 등에 비춰볼 때 불법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옥션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게 특전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2월 옥션 사이트가 해킹되면서 회원 1,000만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되자 옥션의 관리 책임을 물어 잇따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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