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후폭풍...신조어 '기교사법' 등장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후폭풍...신조어 '기교사법' 등장

2010.01.18.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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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폭력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판결이 '기교사법'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조어인 '기교사법'이 무슨 뜻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기교사법이란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먼저 판단을 내린 뒤에 법리적 해석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판사가 무죄, 또는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논리를 맞춘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강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한 행동이 명백한 폭력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즉 이미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황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 사안은 법조계 내부 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논쟁으로까지 커지고 있어 무죄 판결에 따른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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