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우리법연구회' 논란

법원 내부 '우리법연구회' 논란

2010.01.21. 오후 8: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둘러싼 논쟁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제기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는 법원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우리법연구회가 잘못하면 법관들이 세력화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목적과 활동에 염려 소지가 있다면 해체를 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법연구회가 학술활동 목적 연구회라면 법원 전산망에 등록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 판사는 법관 전체의 신뢰에 대한 문제라 생각해 드리는 고언이라면서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이었던 부산지법 문형배 판사는 즉각 반박 글을 통해 우리법연구회는 이미 학술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헌법과 형법, 노동법을 연구하는 단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회원 명단이 첨부된 논문집이 발간되면 학술연구단체라는 성격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해 11월 정기총회를 열어 논문집에 회원 이름을 쓰는 것이 학술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며 명단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