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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간첩으로 내몰렸던 어부 5명이 43년 만에, 모두 숨진 뒤에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남욱 씨 등 어부 5명에 대한 재심에서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사실이 인정돼 수사기관의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면서 참고인들의 진술과 피고인들의 1심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 등은 지난 1967년 백령도 근해에서 병치잡이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게 의해 피랍됐다가 귀환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병원을 전전하다 숨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광주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남욱 씨 등 어부 5명에 대한 재심에서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사실이 인정돼 수사기관의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면서 참고인들의 진술과 피고인들의 1심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 등은 지난 1967년 백령도 근해에서 병치잡이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게 의해 피랍됐다가 귀환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병원을 전전하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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