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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조총련 간부에게 간첩 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김철 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법으로 체포돼 감금당한 상태에서 20여 일에 걸쳐 집요한 추궁과 폭력에 시달린 끝에 자백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접촉한 정 모 씨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이라거나 김 씨가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접촉해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조총련 간부인 정 씨에게서 국내 활동자금으로 2,400엔을 받거나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991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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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가 불법으로 체포돼 감금당한 상태에서 20여 일에 걸쳐 집요한 추궁과 폭력에 시달린 끝에 자백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접촉한 정 모 씨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이라거나 김 씨가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접촉해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조총련 간부인 정 씨에게서 국내 활동자금으로 2,400엔을 받거나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991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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