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6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0년 선고

친딸 6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0년 선고

2010.03.31.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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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개인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에 대해 친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면접과 통화 금지, 출소 후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공원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딸을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 또는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9년 전 이혼한 김 씨는 지난 1월 집에서 잠자던 12살 딸을 성폭행하는 등 2004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성폭행이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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