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게 멍들었으면 진단서 없이도 강간상해"

"심하게 멍들었으면 진단서 없이도 강간상해"

2010.04.26. 오전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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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몸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사 때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팔과 등,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었고, 진단서를 내지 않았어도 2주동안 파스를 붙이는 등 피해자의 생활에 장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격렬한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최 씨에게 강간미수죄만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해 여성에게 생긴 멍이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상해로 볼 수 없다며 강간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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