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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는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병석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후손은 친일재산을 팔아 생긴 4억 5,000여 만 원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한 것은 반역행위에 해당된다며 친일재산 환수는 헌법이념과 정신을 고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병석은 1910년 한일합병 체결에 적극 가담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조선왕실을 관리하는 이왕직장관까지 올랐던 대표적 친일파입니다.
신호 [sin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병석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후손은 친일재산을 팔아 생긴 4억 5,000여 만 원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한 것은 반역행위에 해당된다며 친일재산 환수는 헌법이념과 정신을 고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병석은 1910년 한일합병 체결에 적극 가담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조선왕실을 관리하는 이왕직장관까지 올랐던 대표적 친일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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