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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검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폰서 검사' 파문을 조사하고 있는 진상규명위원회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다음주 초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김준규 총장이 공수처와 상설특검에 사실상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요?
[리포트]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오전 사법연수원 강연에서 지금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거나 새 권력에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검찰이 수행하는 권한에 국민의 견제가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 특검제도보다 일반 시민이 기소에 참여하는 시민심사위원회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최근 검찰의 추한 모습이 비춰진 것이 안타깝다며 잘못된 문화를 확실히 바꿔 새 검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폰서 검사' 파문을 조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기준·한승철 두 검사장을 다음주 초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창우 대변인은 두 검사장이 이번 사건의 '몸통'에 해당하는 만큼 조사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주에는 소환 통보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기준·한승철 검사장은 다음주 초 같은 날 동시에 소환되며 민간위원 두세명이 참관하는 가운데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정 모 씨와 대질 신문도 벌일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어제까지 접대받은 의혹이 있는 전·현직 검사 100여 명 중 현직 47명, 전직 7명 등 검사 54명과 업소 관계자 12명을 포함해 모두 70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또 여야가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특검이 도입되면 오히려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 조사는 직무 감찰이 목적이어서 공소 시효가 지난 부분도 윤리확립 차원에서 감찰할 수 있는데 특검에서는 오래 돼서 시효가 끝난 접대 부분은 조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도원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검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폰서 검사' 파문을 조사하고 있는 진상규명위원회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다음주 초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김준규 총장이 공수처와 상설특검에 사실상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요?
[리포트]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오전 사법연수원 강연에서 지금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거나 새 권력에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검찰이 수행하는 권한에 국민의 견제가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 특검제도보다 일반 시민이 기소에 참여하는 시민심사위원회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최근 검찰의 추한 모습이 비춰진 것이 안타깝다며 잘못된 문화를 확실히 바꿔 새 검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폰서 검사' 파문을 조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기준·한승철 두 검사장을 다음주 초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창우 대변인은 두 검사장이 이번 사건의 '몸통'에 해당하는 만큼 조사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주에는 소환 통보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기준·한승철 검사장은 다음주 초 같은 날 동시에 소환되며 민간위원 두세명이 참관하는 가운데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정 모 씨와 대질 신문도 벌일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어제까지 접대받은 의혹이 있는 전·현직 검사 100여 명 중 현직 47명, 전직 7명 등 검사 54명과 업소 관계자 12명을 포함해 모두 70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또 여야가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특검이 도입되면 오히려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 조사는 직무 감찰이 목적이어서 공소 시효가 지난 부분도 윤리확립 차원에서 감찰할 수 있는데 특검에서는 오래 돼서 시효가 끝난 접대 부분은 조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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