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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정부로부터 반정부단체 구성원으로 낙인찍혀 수감 생활을 하다 탈옥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콩고인 부부가 5년만에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콩고인 K 씨 부부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콩고의 인권 상황에 비춰볼 때 K 씨 부부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한다"며 "이들이 콩고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K 씨는 반 테러리즘 영화에서 테러리스트를 공격하는 특공대원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고 콩고 국가정보기관은 당시 찍은 사진이 반군과 연계된 증거라며 K 씨를 붙잡아 고문했습니다.
이후 K 씨는 탈옥에 성공해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본국에 남아 숨어지내던 부인 M 씨 역시 콩고를 탈출해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K 씨 부부는 지난 2005년 4월 체류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행정법원은 콩고인 K 씨 부부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콩고의 인권 상황에 비춰볼 때 K 씨 부부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한다"며 "이들이 콩고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K 씨는 반 테러리즘 영화에서 테러리스트를 공격하는 특공대원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고 콩고 국가정보기관은 당시 찍은 사진이 반군과 연계된 증거라며 K 씨를 붙잡아 고문했습니다.
이후 K 씨는 탈옥에 성공해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본국에 남아 숨어지내던 부인 M 씨 역시 콩고를 탈출해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K 씨 부부는 지난 2005년 4월 체류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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