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당선자중 절반이 검찰 수사 대상!

광역단체장 당선자중 절반이 검찰 수사 대상!

2010.06.03.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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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여전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광역단체장 2명중 1명이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는 이제 본격화됩니다.

투표일 당일까지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667명으로 모두 수사대상입니다.

이 가운덴 16개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8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선자 2명중 1명인 셈입니다.

또 기초단체장 당선자 54명, 교육감 당선자 3명이 포함돼있습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8명은 혐의가 인정돼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교육의원 당선자 중 입건자는 아직 집계되지도 않아 선거사범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 본인이 벌금 백만 원 이상, 선거사무장이나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돼있습니다.

검찰은 당선 무효가 가능한 사건은 수사력을 집중해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선자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고 지방 행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섭니다.

법원도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무효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선자 가운데 371명이 기소돼 88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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