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당선자 항소심도 징역형...직무정지 불가피

이광재 당선자 항소심도 징역형...직무정지 불가피

2010.06.12. 오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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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이 당선자는 다음달 1일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됩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뽑힌 지 일주일여 만에 서울고등법원에 나온 이광재 당선자.

다음 달 1일 취임식까지는 불과 20일이 남았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000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당선자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박 전 회장이 베트남에서 건넸다는 5만 달러는 이 당선자와 당시 동석했던 한 모 의원이 함께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수액이 9만 5,000달러로 줄어든 것을 빼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당선자는 박 전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만 존재할 뿐 증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막판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까지 박 전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구인을 했는데 왜 법정에 데려오지 못하느냐고 하니까 검사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병원에 있는 사람을 왜 구인이 안 되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선자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장 다음 달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선자 측은 지방자치법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주예[hongkiz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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