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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공항에 도입되는 전신검색장비에 대해, 설치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신스캐너의 테러예방 효과가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를 도입할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반면, 스캐너를 통해 개인의 신체정보까지 볼 수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고, 검색장비 운용 시 국적이나 종교에 따른 차별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신스캐너는 지난 1월, 국토해양부의 신종항공테러 위협 대비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인천과 김포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김현아 [kimhah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권위는 전신스캐너의 테러예방 효과가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를 도입할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반면, 스캐너를 통해 개인의 신체정보까지 볼 수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고, 검색장비 운용 시 국적이나 종교에 따른 차별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신스캐너는 지난 1월, 국토해양부의 신종항공테러 위협 대비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인천과 김포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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