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겨울에 만취 노숙자 쫓아낸 역무원 기소

검찰, 한겨울에 만취 노숙자 쫓아낸 역무원 기소

2010.07.01.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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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겨울에 술에 취한 노숙자를 건물 밖으로 쫓아낸 혐의로 역무원 박 모 씨와 공익근무요원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서울역 순찰을 하다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 모 씨를 건물 밖으로 쫓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도 뒤늦게 장 씨를 발견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데다 갈비뼈를 심하게 다친 장 씨는 한겨울 다리 밑에 버려져 있다가 결국 부상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노숙자가 역 안에서 자고 있더라도 보호기관이나 경찰에 위탁해 보호할 수도 있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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