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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전 총리의 동생이 내일로 예정된 공판 전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씨가 신문 기일을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의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지만 기소된 이후에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신문 기일에 한 씨가 실제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한 씨는 증인 신문을 받지 않게 되지만, 법원이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한 씨는 재소환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증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법원에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씨가 신문 기일을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의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지만 기소된 이후에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신문 기일에 한 씨가 실제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한 씨는 증인 신문을 받지 않게 되지만, 법원이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한 씨는 재소환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증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법원에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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