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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 1분기 인터넷 쇼핑 총거래액은 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가 증가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이용자들도 빠르게 늘면서 인터넷 쇼핑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포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피해 신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올해 상반기 피해 신고 건수는 8,3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신고 정신과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신고 사유로는 반품이나 환불 거절이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 사이트 폐쇄 등 연락 불가, 사기 순이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품목은 신발과 가방이 42.2%로 가장 많았고 의류, 화장품, 가전제품 등이었습니다.
[인터뷰:정지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팀장]
"전자상거래가 비대면선불거래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관련법에서는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에 의해서도 7일 이내에는 교환이나 반품을 할 수 있는 청약철회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가 청약철회와 관련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 전자상거래 센터를 이용하거나 관련 소비자 기관을 통해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선 [sun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올해 1분기 인터넷 쇼핑 총거래액은 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가 증가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이용자들도 빠르게 늘면서 인터넷 쇼핑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포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피해 신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올해 상반기 피해 신고 건수는 8,3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신고 정신과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신고 사유로는 반품이나 환불 거절이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 사이트 폐쇄 등 연락 불가, 사기 순이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품목은 신발과 가방이 42.2%로 가장 많았고 의류, 화장품, 가전제품 등이었습니다.
[인터뷰:정지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팀장]
"전자상거래가 비대면선불거래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관련법에서는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에 의해서도 7일 이내에는 교환이나 반품을 할 수 있는 청약철회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가 청약철회와 관련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 전자상거래 센터를 이용하거나 관련 소비자 기관을 통해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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