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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를 낸 대형건설사가 힘 없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사실상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모델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인부 42살 박 모 씨가 13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현대건설은 발주처인 시행사를 종용해 현대건설을 원청업체에서 삭제하고 대신 도급업체를 원청업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대규모 관급공사가 많은 현대건설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이렇게 위조된 계약서를 당시 노동부에 제출했다가 시행사와 사업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자 지난 2월초 도급계약서를 원래대로 다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수원지청은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도급계약서가 두 번이나 바꿔 치기 됐는데도 계약서 위조 당사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입건 조치만으로 사고 처리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해 12월 6일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모델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인부 42살 박 모 씨가 13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현대건설은 발주처인 시행사를 종용해 현대건설을 원청업체에서 삭제하고 대신 도급업체를 원청업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대규모 관급공사가 많은 현대건설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이렇게 위조된 계약서를 당시 노동부에 제출했다가 시행사와 사업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자 지난 2월초 도급계약서를 원래대로 다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수원지청은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도급계약서가 두 번이나 바꿔 치기 됐는데도 계약서 위조 당사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입건 조치만으로 사고 처리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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