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3명 기소...'윗선' 규명 못해

'민간인 사찰' 3명 기소...'윗선' 규명 못해

2010.08.11. 오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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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을 기소하고 1차 수사를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 등에게 사찰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는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주예 기자!

결국 사찰 실무자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가 마무리됐군요?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인규 전 총리실 윤리지원관과 김 모 점검1팀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원 모 전 조사관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세 사람은 김종익 씨가 대표로 있던 KB한마음 사무실을 불법으로 압수수색하고 김 씨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지원관과 김 모 점검1팀장은 남경필 의원 부인의 사건을 내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청와대 이영호 전 비서관이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규 전 지원관은 물론 지난주 소환됐던 이영호 전 비서관도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총리실에서 압수수색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심하게 파손돼 외부 보고 의혹 등을 규명할 사찰 파일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인멸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총리실이 남경필 의원 부인 사건을 내사한 배경과 조홍희 서울국세청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등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초로 총리실을 압수수색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등 의욕적으로 시작한 민간인 사찰 수사는 결국 사찰 배경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채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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