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기존에 있던 질병을 이유로 산업재해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43살 위 모 씨가 산재 보험금을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의 4분의 1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 보험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으면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 민사사건처럼 과실이나 기존 질병을 이유로 금액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화학제품 원액 제조 업무를 했던 위 씨는 2007년 뇌신경 마비와 시력 저하 등으로 산재 급여를 받은 뒤, 이 때문에 우울증도 앓게 됐다며 다시 산재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위 씨의 우울증은 상당부분 개인적 특성에서 비롯됐지만, 업무상 재해의 치료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가 발병에 일부 영향을 줬다며 산재 급여의 4분의 1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43살 위 모 씨가 산재 보험금을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의 4분의 1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 보험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으면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 민사사건처럼 과실이나 기존 질병을 이유로 금액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화학제품 원액 제조 업무를 했던 위 씨는 2007년 뇌신경 마비와 시력 저하 등으로 산재 급여를 받은 뒤, 이 때문에 우울증도 앓게 됐다며 다시 산재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위 씨의 우울증은 상당부분 개인적 특성에서 비롯됐지만, 업무상 재해의 치료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가 발병에 일부 영향을 줬다며 산재 급여의 4분의 1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