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욘사마 투어' 여행사, 배용준에 손해배상 책임"

"'욘사마 투어' 여행사, 배용준에 손해배상 책임"

2010.09.03. 오후 2: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한류스타 배용준 씨가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자신의 집과 단골 미용실 등을 방문하는 여행 상품의 예약을 대행한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 씨가 여행사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사는 배 씨의 초상이 포함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사용하면 안 되며 배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 사는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를 홍보하며 배 씨의 초상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수익을 얻었으므로 배 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배용준 씨는 S 사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 사용해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