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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상사의 지시로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받았다가 해임된 전직 소방공무원 안 모 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소방서장 이 모 씨의 지시에 따라 이 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돈을 받기는 했지만 금품 수수의 경위와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는 재작년 소방서장의 지시를 받고 건물 신축을 추진하던 업체를 찾아가서 현금 300만 원을 받아 사무실로 돌아오다 적발돼 서장과 함께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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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안 씨가 소방서장 이 모 씨의 지시에 따라 이 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돈을 받기는 했지만 금품 수수의 경위와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는 재작년 소방서장의 지시를 받고 건물 신축을 추진하던 업체를 찾아가서 현금 300만 원을 받아 사무실로 돌아오다 적발돼 서장과 함께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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