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동승 가족, 교통 사고 과실 책임 동일"

"운전자와 동승 가족, 교통 사고 과실 책임 동일"

2010.09.21. 오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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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명절에 가족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성이나 귀경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사고가 날 경우 차에 탄 가족도 운전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도 그만큼 제한됩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1월, 설 모 씨는 고향에서 설을 쇤 뒤 매형 이 모 씨가 모는 차를 타고 귀경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설 씨는 대퇴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간이휴게소에서 차로로 들어서는 화물차를 이 씨가 미처 보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상대 차량의 보험사는 이 씨측 책임이 60%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처남인 설 씨 등은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운전자 이 씨의 과실을 30%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승자였던 설 씨에게는 매형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15%의 과실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매형의 과실 비율을 50%로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처남 설 씨에게도 매형과 똑같이 5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당시 미혼이던 설 씨가 누나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이들과 같이 서울 집으로 돌아가다 사고를 당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분이나 생활관계에 있어 설 씨와 누나 부부는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손해분담 비율을 정할 때도 매형의 과실 비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공평하다고 봤습니다.

설 씨가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손해배상액도 8,000만 원으로 줄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인터뷰:이동근, 대법원 공보관]
"가족과 같이 신분이나 생활 관계에서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잘못을 동승자의 잘못으로 평가하는 것이 손해 분담에 있어서 공평하다는 취지입니다."

가족의 차에 탔을 때에는 잠을 자거나 바깥 경치를 구경하는 등 운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동승한 가족 역시 운전자가 졸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고 술을 마신 뒤에는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 운전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YTN 홍주예[hongkiz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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